구체적 감독없었으면 하청업체 산업재해에 책임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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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업체가 하청업체에 대해 구체적인 공사의 운영 및 시행을 직접지시감독하지 않았다면 원청업체는 하청업체의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해 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제4민사부(재판장 이흥복부장판사.주심 김신판사)는 19일 강태섭씨(부산시 북구 덕천동 389의 20)가 코오롱엔지니어링 과 고려종합건설을 상대로 낸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원판결중 피고 코오롱엔지니어링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피고 고려종합건설은 원고에게 1천7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공사현장에서 원청업체의 역할이 단순히 공사의운영및 시공 정도가 설계도 또는 시방서대로 시행되고 있는가를 확인,공정을 감독하는데지나지않는 이른바 감리에 해당하는 경우 하청업체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의 책임을원청업체에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