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 국제적 특허공세에 공동대응체제 구축

제약업계가 국제적 특허공세에 맞서 공동대응체제를 구축하고있다.19일 특허청에 따르면 제약업계는 최근 스웨덴아스트라사가 제기한 위궤양치료제 오메프라졸의 특허침해소송및 권리범위확인.무효심판청구등에 대해 공동으로 정보교환과 관련기술협의에 나서고있다. 아스트라사는 지난해 및 올해초 우리나라의 한미약품,종근당등이 자사가 갖고있는 오메프라졸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수원지방법원과 서울남부지원등에 제품판매중지를 위한 가처분신청을 냈었다. 또 영진약품,중외제약등 10여개사에 대해선 특허청에 권리범위확인심판및무효심판청구를 제기한 상태이다. 제약업계는 이에 대해 국산오메프라졸도 오랜기간의 투자를 통해 자체개발한것이며 아스트라제품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음을 규명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제약업계는 또 종전에 소규모였던 제약업계산재권담당자모임 특약회를 최근35개 제약업체의 관계자모임(특허기술협의회)으로 확대발전시키고 산업재산권에 관한 정보교류와 회원교육활동을 펼치고있다. 제약업계가 이처럼 선진국의 특허공세에 공동대처하고 있는 것은 물질특허도입과 미.유럽연합(EU)등에 대한 미시판물질보호조치등으로 산업재산권관리에 대한 위기의식이 높아진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