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재판제도 개선...사실심 강화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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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민사재판에서 증인이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는 방식으로 증인신문제도가 개선된다. 대법원은 빠르면 내년 전반기까지 민사재판의 효율적 심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한 뒤 시범법원의 시행을 거쳐 오는 96년부터 전국법원에 이를 확대키로 했다. 윤관 대법원장은 20일 오전 대법원 회의실에서 대법관 6명의교체 인사후 처음으로 전체 대법관 회의를 주재,재판제도에 대한 전면적 개선과 사실심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다. 대법원은 또 형사재판에 있어서 불구속 재판원칙을 확대하고 양형의 적정과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방안도 곧 마련키로 했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사실심 강화를 위해서는 법관업무 감소가 전제돼야 한다는 판단하에 재판제도의 개선과 조정.화해의 활성화등 제도개선 방안 마련에 주력키로 했다. 대법원은 이밖에 통일에 대비한 사법운용방안으로 통일시 재판제도및 등기호적제도에 대한 연구도 아울러 벌여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