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토지거래 허가취득 2년경과물 일제조사 실시

경기도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뒤 2년이지난 토지에 대해 19일부터 9월30일까지 이용 실태를 일제 조사키로 했다. 경기도가 이번에 조사하는 토지는 지난 90년 6월 도내 전지역이 토지거래 규제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뒤부터 92년 6월 이전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로,허가받은 목적과 다르게 이용되고 있거나 목적대로 이용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토지를 가려내기 위한 것이다. 도가 조사하는 투지는 도시계획 구역 안의 경우,녹지와 공업지역은 1천입방m초과,주거,상업,용도 미지정지역은 6백60입방m초과토지이고,도시계획구역 밖은 농지 1만입방m 초과,임야,초지 2만입방m 초과,기타 1천5백입방m 초과토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