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집회서 4초간 김일성애도 묵념""...경찰, 수사착수

경찰은 20일,연세대에서 전날 열린 서총련 집회에서 연행된 대학생중 일부가 "당시 집회도중 집행부의 주도아래 김일성 사망에 대한 애도의 뜻으로 4초정도 묵념을 했다"고 진술하고 집회현장에서 김일성 애도유인물이 발견됨에 따라 이에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경찰관계자는 이와 관련,시위현장에서 연행된 70명 가운데 2-3명도 그같은 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당시 쇠파이프 9개와 유인물 16종 33매,깃발 1개등을 수거했으며특히 유인물중에는 김일성의 죽음을 애도하는 유인물 2매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연세대생 김모군(21)이 소지하고 있었던 문제의 이 유인물은 ''민족화해의 장에서 김일성 주석의 서거는 애석한 일이 아닐 수 없다'' ''89년 한민족의 철천지원수 히로히또 일본천황이 죽었을 때 파견한 조문단은 무엇인가.뒤늦게국무총리가 엉뚱한 평가를 만들고 이제 모든 민족.민주 애국세력을 좌익용공으로 매도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있다. 경찰은 이에따라 현장에서 연행된 70명 가운데 김일성 애도유인물을 소지하고 있던 김군에 대해 검찰과의 협의를 거쳐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키로하는 한편 집회참석자 51명을 집시법 위반등 혐의로 즉심에 회부하고,나머지18명은 훈방키로 했다. 경찰은 집시법 적용과 관련,"집회가 일몰(오후 7시50분)이후에도 계속된 점학내라도 타대 학생들과 연합집회를 했을 경우에는 집시법상 옥외집회에 해당된다는 판례(1968년 9월 30일)에 따라 집시법 20조와 10조(옥외집회 및 시위금지시간)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