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무기한 직장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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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은 노조측의 파업이 27일간 장기화됨에 따라 20일 오후 3시 울산시와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직장폐쇄를 신고한뒤 즉시 무기한 직장폐쇄에 들어갔다. 회사측은 이날 오후 정문등 10여곳에 "특수선사업부(조합원 4백78명)등 방산부문과 근무명령을 받은 협정근로자 및 비조합원 근무부서를 제외한 전부서의 직장을 폐쇄한다"는 공고문을 내걸고 이를 신고했다. 회사측은 또 "직장폐쇄기간중에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고 회사의 허가없이 정문출입을 할 때는 형사상 책임을 면할 수없게 된다"고 경고. 이와관련,김정국사장은 사내 문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 노조의 파업으로 1천6백억원의 매출손실과 수주격감등의 피해를 입고 있고 현사태를 방치할 경우 국가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막대해 직장폐쇄를 하게됐다"고 밝혔다. 김사장은 또 "직장폐쇄 기간중에도 노사간 임,단협을 계속해 사태를 최대한 조기 마무리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회사측의 이같은 조치는 19일 정부가 노동쟁의에 대해 국가생존 차원에서 강경대응할수 밖에 없다고 밝힌데다 더 이상 파업이 계속될 경우 현대정공 노조등 쟁의중인 다른 계열사와의 연대파업이 우려돼 단행된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