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융망 12월부터 본격 가동...금통위 의결

한국은행은 오는 12월부터 새로운 컴퓨터 자금이체 시스템인 한은금융망(BOK-Wire)을 본격 가동한다. 한은금융망이 가동되면 기존 하루 이상이 걸리던 은행간 자금이체나 국공채 거래등 금융기관 사이의 자금이동이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 그때그때 리얼타임(실시간)으로 처리된다. 또 기업이나 개인이 한은금융망을 통해 10억원 이상의 거액자금을 다른 사람의 통장으로 자동이체시키면 하루를 기다리지 않고도 즉시 돈을 찾을 수 있게 된다. 한국은행은 21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한국은행 금융결제망 운영규정''이 의결됨에 따라 다음달부터 한은금융망의 시험 운영에 착수, 약 4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친 뒤 오는 12월부터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 한은금융망은 한국은행과 금융기관의 주컴퓨터를 접속시켜 온라인으로 연결, 금융기관간 거액 자금거래 방식을 기존의 창구제시나 텔렉스에 의한 거래에서 컴퓨터단말기를 통한 자금이체로 개선하는 시스템으로 미국, 일본과 독일 등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다. 한은금융망에 가입한 금융기관은 한은에 개설된 당좌예금계정을 통한 원화 자금이체와 콜거래자금 결제,수취인지정 자금이체 등 원화 자금이체는 물론 외화 자금이체 및 외화자금 예치, 인출 등외화 자금이체가 가능하다. 또 국공채의 발행과 등록, 등록변경, 환매, 만기상환 등의 국공채 거래 업무와 한은 대출업무, 국고금 수급과 관련한 파일전송과 자금 결제업무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한은금융망에는 한은에 당좌예금계좌를 갖고 있는 금융기관에 한해 가입할 수 있으며 현재 가입을 희망한 기관은 시중은행과 외국계은행 등 85개 은행과 투자금융사, 종합금융사, 증권사, 보험사 투신사 등 53개 비은행금융기관 등 모두 1백38개 기관이다. 또 기업이나 개인이 거액자금을 송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을 통해 간접적으로 한은금융망을 이용할 수 있다. 한은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한은금융망을 이용하는 금융기관에 대해 자금이체거래는 건당 2백20원(수취인 지정 때는 3백30원), 국공채거래 건당 2백20원 등의 수수료를 징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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