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개인 건당 10억원이상 타행환 가능...12월초부터

오는 12월초부터 기업이나 개인이 건당 10억원이상의 거액을 다른은행에즉시 송금(타행환)할수있게되고 반일짜리 콜거래가 가능해진다. 또 중앙은행을 통한 금융기관간 자금결제도 거래시점에서 즉시 처리된다. 한국은행은 21일 "한은금융결제망(BOK-WIRE)"을 구축,12월초부터 가동키로함에 따라 이처럼 결제방식이 개선된다고 발표했다.지금은 다른은행에 거액을 송금해야 할경우 건당 5천만이하로 쪼개거나 아니면 자기앞수표등으로 입금,결제가 하루이상걸혔으나 한은금융결제망이 가동되면 건당 10억원이상인 경우 즉시 송금이 가능해진다. 또 하루이상 걸리던 은행간결제도 즉시처리돼 결제시간이 24시간 앞당겨진다. 이의수한은금융결제부장은 "금융기관간 자금결제가 전자방식에 의해 즉각이뤄짐으로써 지급결제제도가 획기적으로 달라지게 된다"고 밝히고 "금융시장상황을 신속히 파악함으로써 결제위험을 줄이고 자금의 활용도가 높아질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