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용어] 출자총액제한..순자산의 40%내 제한

현행 공정거래법은 독과점금지와 대규모기업집단의 무분별한 확장을막기위해 각종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출자총액제한도 이러한 취지로 만들어진 것으로 30대기업집단(자산총액기준)에 소속된 각 계열사들이 각 회사 순자산(총자산-부채)의 40%를 넘어 다른 회사에 출자할수 없도록 한것을 말한다.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규정돼 있으며 지난87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를 위반한 회사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거나 위반금액의 10%이내에서 과징금을 내야한다. 출자총액제한이 적용되는 회사는 30대기업집단에 소속된 모든회사이며이들이 순자산의 40%를 넘어 출자할수 없는 대상 업체는 30대기업집단소속인던 아니던 상관없다. 출자총액제한에는 일부 예외가 있는데 공업발전법이나 조세감면규제법에의한 합리화계획등에 의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소유주식을 토대로 신주를 배정 받은경우 담보권의 실행이나 대물변제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결산결과 보유주식 평가액이 늘어 제한을 넘은 경우 부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과의 기술협력을 위해 출자하는 경우등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출자총액제한 비율을 현행 40%에서 25%로 낮추는 것을골자로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마련, 정기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