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용 부품 검사기준 제정...공업진흥청

고도의 안전성이 요구되는 항공기 부품의 성능 및 기능에 대한 검사기준이 제정된다. 공업진흥청은 항공우주연구소를 통해 지난 1년간 외국기준을 조사하고 국내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민간항공기용 부품 10종에 대해 검사기준 시안을 마련하고 항공기 전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중으로 최종안을 확정,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새로 제정되는 검사기준의 적용 대상품목은 항공기용 속도계, 온도계, 과속경보장치, 수직상승 속도계, 자기나침반, 항공자료 컴퓨터, 일반항공비행기록기, 자이로스코프형 비자성 방향계, 자이로스코프형 자성 방향계, 자동압력고도 신호발생기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