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의 정년은 65세""...서울지법 판결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5부(재판장 이우근 부장판사)는 22일 교통사고로 숨진 이순례씨(사망당시 55세.여)의 유족들이 동양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숨진 이씨의 경우 농민이기 때문에 노동한계연령을 65세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전제, "이씨에게 모두 4천5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난 93년말 현재 우리나라 전 농가중 경영주가 60세 이상인 농가가 전체의 38.5%에 해당되는데다 이씨가 살던 마을의 주민 1백50명중 35명이 60대 이상인 점을 감안해 볼 때 이씨의 노동가능 연령은 65세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씨의 유족들은 지난 92년 12월 이씨가 교통사고로 숨졌으나 동양화재보험이 이씨의 노동가능연령을 60세로 보고 보상하려하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