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기관에만 개인연금 가입 권유 말썽...포항제철
입력
수정
포항제철이 개인연금 가입과 관련, 직원들에게 특정금융기관에 가입하면 납입금액의 절반을 지원해 주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다른 금융기관들이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리결과가 주목된다. 23일 금융계에 따르면 포항제철은 최근 직장협의회를 열고 직원들이 회사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개인연금에 가입할 경우 다음달부터 매월 최고 5만5천원 범위내에서 가입금액의 절반을 20년동안 지원해 주기로 합의했다. 포항제철은 이와 함께 지정금융기관으로 한일과 국민.제일은행등 3개 시중은행과 삼성, 대한, 교보 등 3개 생보사, 대한.한국.국민 등 3개 투신사 등 9개 금융기관을 정해 이들 금융기관에 가입할 경우에 한해 가입금액의 50%를 지원해 주기로 결정했다. 포항제철의 이같은 결정은 많은 이익금을 복리후생비로 쓰면 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 손비로 처리돼 세금을 덜 내도 된다는 점을 이용해 종업원들의 개인연금 가입을 지원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포항제철은 당초 삼성생명 회장을 역임했던 김만제회장이 삼성생명에 가입할 경우에만 50%를 지원하기로 했으나 임직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자 지정 금융기관을 확대했다고 금융계 관계자들은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상에서 제외된 금융기관들은 지난 21일 민주당에 항의방문단을 보내 포철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는 한편 금융기관 직원들과 보험 모집인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에 나섰다. 포항제철이 내년부터 대규모 기업집단에 포함돼 다른재벌들과 마찬가지로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나 상호 지급보증에 제한을 받게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포항제철은 그동안 증권거래법상의 공공적 법인으로 보아 30대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대상에서 제외시켰으나 기업 규모의 팽창과 함께 민간기업의 성격이 크게 강해졌다는 판단아래 기업집단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현행 증권거래법은 국가기간산업 등 국민경제상 중요한 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공공적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대상인 총자산 규모 30위이내에 포함되는 공공적 법인은 포항제철 하나뿐이다. 공정거래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 곧이어 연말에 시행령을 개정할 때 대규모 기업집단의 범위를 재조정하는 문제도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말하고 "포항제철의 공공적 측면과 민간기업으로서의 성격이라는 양면성을 충분히 고려해 시행령 개정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