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소비자보호단체에 식품단속권 부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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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3일 시민건강을 해치는 식품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소비자보호단체에 법적 감시권을 부여키로 하고 보사부에 관련법규의 개정을 건의했다. 시는 또 한국소비자연맹,대한주부클럽연합회등 10개 시민단체에 시민고발창구와 전용전화를 설치하는 한편 제보자에게는 3만원씩의 보상금을 지급키로 방침을 정하고 내년도 예산에 이를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와함께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및 수입유통업자에 대해 허가취소,영업정지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체형위주로 처벌을 강화하고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도 금액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이밖에 지난해 12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시민단체와의 합동단속이 큰실효를 거둠에 따라 내년부터는 참여단체와 단속횟수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