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활동 진흥법안 마련...정부, 내년초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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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경력을 사회적 경력으로 인정해 주는 내용의 자원봉사활동진흥법(가칭)을 금년내로 마련, 내년초 국회에 제출할 방침인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이와함께 선진국처럼 자원봉사정신의 생활화를 위해 초.중.고등학교 교과과정에 자원봉사내용을 내년부터 포함시킬 방침이다. 정부가 마련중인 이 법안은 취업시험 등 각종 시험에 자원봉사 경력이 인정될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자원봉사경력을 일종의 헌혈증서처럼 활용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저축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아울러 자원봉사활동중 봉사자및 피봉사자의 상해에 대한 보험제도와 자원봉사유공자를 표창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자원봉사자 관리체계와 관련, 95년까지 중앙및 시.도에 자원봉사자 수급관리 전산망을 구축하고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에 자원봉사자의 전국적인 자원관리및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개발을 전담시킬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