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인차량 부당요금 신고센터 설치 운영...서울시

서울시는 견인차량에 대한 요금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22개구청 지역교통과와 모든 동사무소에 부당운임 고발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기로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또 현재 법규를 어긴 견인차량에 대한 행정처분의 내용이 너무 가벼워단속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이달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뒤 다음달부터 위반업소에 대해 운행정지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고발센터에서 신고받는 내용은 부당운임 수수행위, 차량 운임표 미게시, 견인거부행위 등이다. 특히 휴가기간에 피해를 본 사람도 귀가 뒤 관할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신고하면 조사확인을 거쳐 견인업소 주소지의 행정관청에서 처벌하도록 통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