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처, 박보희씨 발행인 결격사유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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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처는 25일 세계일보 발행인 박보희사장이 미국영주권자로서 국내 주민등록이 지난 18일자로 말소,정리됨에 따라 박씨가 세계일보 등 7종의 정간물의 발행인이 될 수없음을 세계일보에 통고,필요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공보처는 이 공문에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는 정기간행물의발행인이 될 수없다는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규정에 따라 박사장이세계일보 주간세계 등 7종의 정간물의 발행인이 될 수 없다"며 "이러한 위법사항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촉구했다. 현행 정간물등록등에 관한 법규정에 따르면 발행인 결격사유 발생후에도 정정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언론사에 대해서는 3개월이하의 정간조치,본인에겐 1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