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 의견조정작업 내주부터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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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자당은 25일 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작업의 일환으로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가을 정기국회에서 개정키로하고 내주부터 본격적인 부처간 의견조정작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당정은 특히 상공자원부의 법개정시안이 나오는 금주말께부터 이 안에대한 전경련 대한상의 무협 경총 기협중앙회등 경제5단체의 의견을 수렴,법개정작업에 기업측 입장을 대폭 반영해 나가기로 했다. 당정은 이와관련,이날 여의도민자당사에서 한덕수상공자원부기획관리실장과 이상득정책조정실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법개정방향에 대한 협의를 갖고 공장설립 고용 환경.검사 수출입 영업활동및 기타등 5개분야의 규제를 집중적으로 완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수입선다변화제도 중소기업고유업종제도 단체수의계약제도등 기업의신규참여를 제한하는 각종 보호장치를 조기에 철폐 또는 축소해 나가기로했다. 당정은 회의에서 그동안 기업활동규제심의실무위원회가 중심이 돼 발굴한1천4백여건의 검토대상과제를 중심으로 "독소조항" 정비에 착수,약3~5백여건으로 개선과제를 압축해 법개정안에 반영하는 한편 관련 개별법률의 개정작업도 병행한다는 방침을 정한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