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 허가기간 최장 5년까지 연장...건설부

현재 1년단위로 운용되고 있는 골재채취 허가기간이골재의 부존량에 따라 최장 5년까지 연장되고 바다모래를 세척만 하는 전문 "바다모래 세척업"이 새로 허용된다. 25일 건설부에 따르면 현재의 골재채취제도는 1년 단위로 채취기간을 허가하도록 돼있어 골재를 모두 채취하기 전에 허가기간이 끝나 제도운영과 골재수급에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건설부는 이에 따라 골재의 부존량을 기준으로 채취 허가기간을 1-5년으로차등화,각 시도지사가 매년초 "골재채취예정지"를 1년 단위로 지정하고 있는 제도를바꾸어 골재의 부존 정도에 따라 채취예정기간을 임의로 정해 지정토록 하기로 했다. 또 현행 제도는 바다모래를 채취해 판매할 경우 채취선,운반선,세척시설을모두 갖춰 바다골재채취업 등록을 마쳐야 채취와 세척이 가능하나 앞으로는세척업만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