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덤프트럭 등 보험료 8월중 대폭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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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와 개인용달, 중기 등 3개 차종의 자동차 종합보험료가 내달중 대폭 인상될 예정이다. 또 교통사고가 날 경우 일정금액의 손해액은 보험가입자가 부담하고 이를 초과하는 손해만 보험사가 부담토록 하는 공제제도(Deductible)가 이들 차종의 대인, 대물배상책임에 새로 도입된다. 26일 보험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손해율이 극히 높아 자동차보험 적자의 주요인이 되고 있는 개인택시와 개인용달, 중기(덤프트럭, 레미콘 등) 3개 차종의 보험료를 내달중 대폭 인상하기로 하고 현재 구체적인 인상작업을 벌이고 있다. 인상률은 아직 미정이나 보험금 지급액을 보험료로 나눈 손해율이 개인택시의 경우 1백72%이고 개인용달은 1백41%, 중기는 1백35%로 나타나 손해보험협회의 요청대로 이를 전부 반영할 경우 인상률은 35- 72%가 돼야 하나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감안, 이보다 낮은선에서 결정될 될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