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 주유소 확보싸움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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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정유와 유공이 주유소 확보를 위해 폭력사태까지 빚고 있는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정유사와 주유소를 거느리고 있는 석유대리점 사이의 계약이 불공정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예비조사에 착수했다. 26일 공정위는 정유사간 주유소 확보싸움이 가열돼 사회문제로 비화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최근 유공과의 거래를 끊은 미륭상사와 이 석유대리점의 새로운 거래선으로 등장한 현대정유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계약내용 파악에 나섰다. 공정위는 미륭상사가 유공과의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이거나 유공에 외상매출금 및 장기대여금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대정유와 새로운 계약을 맺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분석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공 등 일부 정유사들이 현재 현대정유가 부당한 계약으로 자신들의 거래선을 끌어가고 있다고 신고해오지는않았으나 우선 현대정유와 미륭상사와의 계약내용이 타당한지부터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