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가트가입 앞두고 자동차 관세할당제도 도입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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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정부는 가트(관세무역일반협정) 가입을 앞두고 자동차 수입규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세율과 수량규제를 합친 관세할당제도를 도입할 방침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관세할당제도는 승용차의 대대만 수출이 금지돼 있는 일본이나 수량규제를 적용받고 있는 한국,말레이시아등에 유리한 것이나 고관세이긴 해도 수출이 자유로운 미국,유럽으로부터는 커다란 반발을 살 것으로 예상된다. 대만 경제부는 이에 따라 자동차 수입규제국과 수입자유국등 2개의 범주로 분류,각각 2단계의 세율을 설정하고 각 세율마다 수입대수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