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신발특허권 침해한 일본인 구속

서울지검 형사6부 전강진 검사는 27일 우리나라 특허청에 등록된 신발을 다른 한국인 영세 신발제조 업자에게 제조토록 한 뒤 일본시장에 판매,국산 신발의 상표권을 침해한 일본 경판통상대표 야마자키 쇼조씨(58.일본 교토시거주)를 의장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한국의 특허청에 등록된 상품의 의장권을 침해한 외국인 수입상이 구속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야마자키씨는 지난해 10월 영세신발 제조업체인 H산업 조모씨에게 의뢰 박모씨가 특허권을 갖고 있는 ''파라드''라는 상표가 부착된 신발과 똑같은 모양의 신발 1만3천여켤레(시가 2억2천여만원 상당)를 제조한뒤''파라드''상표를 부착해 일본으로 수입, 판매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