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부,농업재해보상기준 대폭 완화...피해보상 극대화

농림수산부는 농업재해보상법의 재해 보상기준을 대폭 완화,가뭄과 홍수등재해에 따른 농가의 피해보상을 극대화하기로했다. 27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정부는 종래 1 미만의 영세농가만을 대상으로재해피해를 보상해주던 농지규모 기준을 완화,이를 최저 5ha까지로 늘리고특히 전업농일 경우에는 경작농지규모에 관계없이 피해를 보상해주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또 재해 발생율이 80% 이상일 경우만 직접보상금을 지원하던 것을 30%로낮추고 재해율 50%이상인 간접지원(자녀 학비면제등)기준도 직접지원과동일하게 30%로 낮추기로했다. 재해지역 지정의 척도가 되는 시군당 재해발생 면적기준도 현재의 50ha를 완화 또는 폐지해 재해의 고의성과 피해정도를 실질적으로 따져 지원할 방침이다. 농림수산부는 특히 매년 주기적으로 재해가 발생하는 현실을 감안해 일반예산과는 별도로 재해보상을 위한 특별기금의 설치도 추진키로하고 관련 부처와 협의를 갖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