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학비리대한 자체감사 형식적...감사원

교육부가 사학비리에 대한 자체감사활동을 형식적으로 실시하거나 내신성적 비리 척결 특별감사를 실시하면서 대상학교 선정 및 실시기준을 구체화하지 않아 혼선을 초래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시 교육청은 지난 90년5월 상문고에대한 특별감사를실시하면서 육성회 간부들이 학급당 70만원씩 총4천2백만원의 찬조금을 징수키로 하고거액의 찬조금을 모금하고 있다는 내용의 민원에 대해 구체적인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감사를 종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같은해 7월 이 학교의 장모 교감이 86-89년 학생들로부터 보충수업비를 전액유용하고 있다는 민원을 접수하고서도 조사없이 종결처리한 후 4년동안이 학교에대한 특별조사를 한차례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