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직원 비위이유로 상급자 징계는 부당""...서울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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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직원의 비위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 감독의무 소홀을 이유로 상급자를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0부(재판장 강봉수부장판사)는 28일 부하직원이 민원인으로부터 3만원을 받아 감찰반에 적발되자 감독 소홀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전중랑구청 세무2계장 박모씨(54)가 중랑구청장을 상대로 낸 직위해제 처분취소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하직원의 비위에 직접 관련됐거나 감독을 게을리한게 구체적으로 인정될 경우 상급자에 대해 징계할 수 있으나 박씨의 경우 금품수수 사실을 묵인하거나 이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게 아니기 때문에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