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 종금사 장기자금비율 상향조정

엘지종합금융등 지방투자금융회사에서 종합금융회사로 전환했거나 전환예정인 9개 종금사는 전환후 1년동안 중장기(3년이상)대출을 할경우 대출자금의 70%를 3년이상 장기자금으로 조달해야 한다. 또 외화자산이나 외화부채의 과다보유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환후 2년동안은 외화보유(포지션)한도가 현재의 50%(1년)와 80%(2년)만 허용되고 역외금융업무도 제한된다. 28일 재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환종금사의 외국환업무인가기준"을 마련, 이달말부터 시행한다로 발표했다. 김창록재무부외환정책과장은 전환종금사를 기존의 6개종금사와 동일하게 외국환은행으로 인가하되 종금영업개시후 일정기간동안 자금조달및 운용의 건전성을 유도하기 위해 일부업무에 대해 한시적으로 제한을 두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