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용어] 리콜제..하자상품에 대해 제조업자 스스로 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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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품 식품 의약품 농수산물등 각종 상품이 제품에 하자가 있을 경우 이를 제조 판매한 사업자가 스스로 하자 있는 제품을 수거, 교환 수리 보상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애프터 서비스가 단순히 소비자의 요청에 의해 하자가 있는 제품에 대해서만 수리를 해주는 것인데 반해 리콜제는 특정 제품에 이상이 있을 경우 이의 수리 반품을 요구하지 않은 모든 소비자에 대해서도 사업자가 수거 교환 보상등을 해주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리콜제가 제도화되어 있지는 않으며 일부 자동차업체들이 부분적으로 이를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리콜제는 그러나 하자가 있는 모든 제품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그하자의 정도가 소비자의 안전이나 건강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 보통이다. 현재 소비자보호법에는 소비자의 안전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있는 불량품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를 수거 파기하도록 되어있을뿐 리콜제에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국내에서도 리콜제를 도입, 이를 의무화 하기로 하고 대상품목과실시방안을 마련중이다. 리콜제가 정식으로 실시되면 사업자들은 하자있는 제품에 관한 정보를 언론등에 공개해야 하며 의무적으로 관련제품을 수거 보상해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