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고교생 편법자퇴금지...학교장에 자퇴심사/거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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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9일 고등학교 3학년 과정을 3분의 2이상 마쳤거나 졸업시험을 치른 학생이나 그의 학부모가 자퇴를 신청할 경우 일선학교장이 이를 심사, 자퇴후 검정고시를 거쳐 내신성적 등급을 올리려는 의혹이 있는 경우 자퇴를 허용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편법자퇴는 일부 외국어고나 비평준화지역 고교의 중하위권 학생들 사이에 대학입시에서 내신성적이 불리하게되자 졸업직전에 자퇴,다음해 검정고시를 통해 높은 내신등급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성행해왔다. 교육부는 이같은 방침을 금명간 행정지침을 통해 전국 시.도교육청에 보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