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2등급 이하 관광호텔 결혼예식업 곧 재개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의 시행규칙이 빠르면 다음달 3일께 공포돼 특2등급 이하 관광호텔들이 결혼예식업을 곧 재개할 수 있을것으로 보인다. 30일 관계당국 및 호텔업계에 따르면 법제처는 보사부가 제출한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대한 심사를 이날 중으로 모두 매듭지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호텔의 예식업 등록과 관련한 신고절차 등을 담은 시행규칙은 법제처장의 결재만 남아 있는 상태"라며 이를 관보에 게재하는데 걸리는 시간 등을 감안하면 오는 8월 3일께 이시행규칙이 정식 공포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연회장을 활용, 결혼예식업을 하기 위해 연회 및 주차 시설개.보수 작업을 마친 관광호텔들은 해당 시.군.구청에 결혼예식업 재개 신고서를 곧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