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영의원 국보법위반 등 사건 환송심 첫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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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부영의원(52)의 국가보안법 위반(이적 표현물 제작.반포)등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지 19개월여만인 오는 8월17일 첫 공판이 열리게돼 재판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대법원이 지난해 1월 파기환송 판결을 내릴 당시 이의원에게 적용됐던 4가지 죄목의 상고이유에 대해 일일히 판단한 뒤 노동쟁의 조정법 위반부분 외의 다른3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대로 유죄취지를 그대로 인정했기 때문에 이의원은 환송심에서도 재판결과 징역형을 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 자칫 ''의원직 상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서울형사지법 항소3부(재판장 변동걸부장판사)는 30일 "그동안 법관인사 및이의원측의 일정 등으로 인해 이사건 재판을 미뤄왔으나 김일성 사망에 이은''조문 발언 파문''이 마무리된 만큼 오는 8월17일 오전 11시 첫 공판을 열기로 결정하고 이미 소환장을 보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