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시내버스 전용차선제 확대 실시...대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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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태평로와 성당로,동대구로등 3곳에 대해 11일부터 시내버스 전용차선제를 확대하여 실시하기로 했다. 전용차선제는 대중교통의 원할한 소통을 위해 도로 우측의 1차선을 시내버스 전용도로로 지정, 오전 7시~9시30분까지는 버스만 다닐 수 있으며,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범칙금 3만원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