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올해까지 모두 2천967건 .. 토초세 불복현황

.토지초과이득세제에 대해 가장 큰 불만을 가졌던 당사자가 직접세금을 내야했던 납세자였다는 것은 당연하다. 이는 지난91년에 처음 예정과세가 실시된 이후 매년 토지초과이득세와관련한 각종 불복(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등)이 줄을 이었다는 사실에서잘 나타난다. 우선 국세청에 접수된 이의신청건수는 지난 91년 6백48건 92년 2백37건에이르고 있으며 심사청구는 91년 1천8건 92년 8백25건에 이르고 있다. 93년이후 현재까지의 이의신청및 심사청구건수는 아직 접수되지 않았으나93년 첫 정기과세가 이루어진 것을 감안하면 각각 1천건을 넘을 것으로국세청은 보고 있다. 국세심판소에 접수된 심판청구건수는 지난 92년 1천2백54건 93년 1백46건올 상반기까지 1천5백67건등 모두 2천9백 67건에 달한다. 심판청구된 건수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공시지가과다(17.9%)이며 다음은 법령상 각종규제로 인한 불가피한 유휴토지판정(13.0%) 자경농지 여부(10.5%) 행정지도로 인한 사전 토지사용규제(10.1%) 미실현이익 과세에 대한 불복(6.6%) 건축제한조치로 인한 유휴토지 판정(4.5%) 건축허가절차 진행중(0.5%)등이다. 심판청구의 내역을 보면 법령이나 행정지도 건축제한조치등 정부의 각종규제로 인해 부득이하게 유휴토지로 판정받은 경우가 무려 28.1%로 전체의 4분의 1을 넘어서고 있다. 이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물게된 사람의 상당수가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정부의 각종 규제조치로 어쩔수 없이 땅을 놀리다가 무거운 세금을 물게됐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