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행과정 도주피의자도 경찰에 보호책임""..서울지법 판결

연행과정에서 달아난 피의자라 하더라도 경찰은 피의자의 생명과안전을 보호해야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3부(재판장 조홍은부장판사)는 30일 경찰에 연행됐다 달아난뒤 동사한 정모씨(34,경기 고양시 향신동)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유족들에게 5천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르면 경찰은 연행된 피의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정씨가 추운 날씨에 만취한 상태로 도주했는데도 담당 경찰이 수색과보고등 후속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정씨가 동사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