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서도 시/구세 납부가능..서울시 8월1일부터

1일부터 신용협동조합에도 서울시의 각종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31일 신용협동조합도 다른 금융기관및 체신관서와 같이 시의 금고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개정됨에 따라 신협과 계약을 체결,1일부터 지방세 수납대행기관으로 확대 지정키로 했다. 이에따라 2백35개소의 신협지점,출장소에서도 종합토지세,자동차세등 각종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게 돼 시민들의 불편이 크게덜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방세수납기관은 현재 은행등 34개기관2천9백26개 지점,출장소에서 신협이 새로 지정됨에 따라 35개기관 3천1백61개 지점,출장소로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