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서도 서울시 지방세 납부 가능...오늘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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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신용협동조합에도 서울시의 각종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게된다. 서울시는 신용협동조합도 다른 금융기관및 체신관서와 같이 시의 금고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신협과 계약을 체결,1일부터 지방세수납대행기관으로 확대 지정키로 했다. 이에따라 2백35개소의 신협지점,출장소에서도 종합토지세,자동차세등 각종 지방세를 납부할수있게돼 시민들의 불편이 크게 덜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방세수납기관은 현재 은행등 34개기관2천9백26개 지점,출장소에서 신협이 새로 지정됨에 따라 35개기관 3천1백61개 지점,출장소로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