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륭상사, 현대정유와의 대리점계약 하자없어 계약이행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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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륭상사는 현대정유와 맺은 대리점계약은 법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으며앞으로 계약내용을 철저히 이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미륭상사 박의원사장은 1일 기자들고 만나 이같이 밝히고 "서울민사지방법원 서부지원등 4개지법이 유공측의 "폴사인의 처분및 현상변경금지"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데 대해 앞으로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사장은 또 "현대와의 계약이후 유공측이 주유소영업을 방해하고 있어앞으로 자진 철수하지 않을 경우 유공을 사직당국에 고소할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사장은 "유공이 그동안 직영대리점 위주로 판매정책을 펴와 좋은판매망을 갖고 있는 우리회사의 매출이 감소,영업활성화가 불가피해짐에따라 현대측으로부터 상호협력 제의를 받고 앞으로의 성장가능성등을고려해 현대와 계약을 맺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도의 논쟁과 관련, 박사장은 "회사이익의 득실을 따져 현대측과 자유의사로 계약을 맺은 것"이라고 밝히고 항간에서 얘기하는 파격적인계약조건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박사장은 "유공과 오랜 거래를 해오면서 도움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우리회사도 열심히 기름을 팔았기 때문에 유공영업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박사장은 "대리점변경사실을 미리 유공에 알렸으면 거래처등에 압력이가해지는등 우리회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외로움"에 처할 것으로예상, 갑작스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박사장은 "앞으로 법원의 결정을 두고 봐야 하겠지만 유공의 폴사인을합법적으로 철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현대와의 계약은 철저히이행할 것"이라고 재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