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정유상표 사용금지등 2건 가처분 신청...유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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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륭상사만을 상대로 입간판철거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던 유공이 이번에는 현대정유를 포함, (주)수인가스와 미륭상사등 3개사를 상대로 "현대정유상표사용금지"와 "현대정유상품매입 및 판매금지"가처분신청 2건을 서울민사지법에 내 유공과 미륭상사간의 송사가 유공-현대정유전으로 번지고 있다. 유공은 1일 가처분전문변호사인 장수길변호사를 통해 지난달 29일 신청서를낸 것으로 밝혀졌으며 조만간 신청서가 현대정유등에 공시송달돼 현대정유측의 맞대응이 주목된다. 유공은 신청서에서 "유공과 미륭상사의 독점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위반하거나 파산등으로 소멸하지 않는 한 영구히 지속되는 계약으로 인식돼왔다"며 "일방적 해지통보는 계약의 실질원칙에 반하는 위법행위일 뿐아니라현대정유가 자금력과 사주간의 친분관계를 이용, 계약을 해지케 한 것은 불공정거래 행위로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