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동산투기 우려지역 예방감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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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부동산 투기심리가 재연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준농림지, 시군 통합지역, 군사보호구역 해제지역 등 투기우려지역에 대한 예방감찰 활동을 강화하기로했다. 2일 국세청 당국자는 부동산시장이 안정돼 있는 데다 금융실명제 실시와 종합토지세 실효세율의 상향조정을 비롯한 각종 투기억제 시책이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당장은 투기가 일어날 우려가 적으나 중장기적으로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투기심리를 자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투기우려지역을 중심으로 건설부와 협조해 감시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건설부로부터 토지거래 다발지역을 통보받아 지가동향을 철저히 감시해 투기거래를 사전에 막고 헌재 결정이후 실수요 목적이 없는 토지취득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자금출처조사를 벌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