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검사기간 한달간 연장...수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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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청은 지난달 말로 끝날 예정이던 미수검.미검인 어선 일제정비기간을 한달간 연장키로 했다. 2일 수산청에 따르면 장기간의 가뭄으로 농어촌의 일손이 부족해지고 지방공무원이 한해대책업무에 투입되는 바람에 7월말까지 마감하려 했던 어선정비업무가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점을 감안,일제정비기간을 한달간 연장키로 했다. 수산청은 어선법령의 개정에 따라 지난달 말까지 어선검사를 받지 않거나 선박국적증서의 검인기간을 경과한 어선이 자진신고한 뒤 어선검사 또는 검인을 받을 경우 과태료부과를 면제해주는 혜택을 부여했었다. 이번에 정비기간이 한달간 연장됨에 따라 검사,검인을 받지 않은 선주들이 이달중에 검사 등을 받으면 과태료를 물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