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관악산 행락질서 정비...2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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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대표적인 자연공원인 관악산에서 등반도중 취사행위를 하거나 버너등 인화물질을 소지한 경우,오물을 버리다 적발되는 경우에는 최고 2백만원까지 과태료를 물게 된다. 서울시는 1일 오는 20일까지를 관악산 특별관리기간으로 설정, 특별단속반을 편성 운영해 이같은 무질서사범을 집중단속키로 했다.이에따라 시는 *시설물훼손 *오물투기 *취사행위 *인화물질 휴대등 불법행위를 적발하는 즉시 시훈령 제 717호를 적용, 1만원에서 2백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시는 또 관악산내 수거식 화장실을 발효식 화장실로 교체토록 하고 간이매점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