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국민연금법 개정안 입법예고

보사부는 2일 내년 7월부터 농어민 연금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했다.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연금 당연적용 대상에 모든 농어민과 농어촌 지역 자영업자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23세 이상 60세 미만인 농어촌 거주자 및 도시지역 거주 농어민은 당연히 연금가입 대상이 되며 18세 이상 23세 미만의 경우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농어민연금에 가입할수 있도록 했다. 또한 농어촌에 고령인구가 많은 점을 감안,60세 이상 65세미만의 농어민도 본인이 희망하면 지역가입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했다. 개정안은 또 종전에는 남편이 사망한 경우 아내가 장애등급이 2급이상이라도 나이가 50세 이상이어야 유족연금의 혜택을 받던 것을 앞으로는 아내의 나이에 관계없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완화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연금 가입자가 매월 납부하는 돈을 갹출료로 부르던 것을 연금보험료로 명칭을 변경했다. 개정안은 또 우루과이라운드 타결 등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농어민의 연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오는 2천4년까지 10년 동안 최저등급 연금보험료의 3분의 1을 국고에서 균등 지원해주도록 했다. 보사부는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