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중앙회장 조합원으로 제한...농림수산부

앞으로 농.수.축.임협 중앙회장이 되려면 조합원 자격이 있어야 하며 중앙회장이 갖고 있던 경영권은 대부분 비조합원출신인 전문경영인에게 넘겨진다. 또 4개 협동조합 중앙회의 신용사업을 분리.통합해 별도은행을 설립하기위한기획단이 설치.운영되며 품목별.업종별 전문조합의 설립이 등록제로바뀌고 가구당 2명까지 복수조합원이 허용된다. 농림수산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협동조합법 개정안''을 확정,5일부터 25일까지 입법예고한 후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해 내년 상반기중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중앙회장의 피선자격을 농어민인 조합원으로 제한했으며 중앙회 이사회의 구성도 3분의 2 이상을 회원조합장으로 구성토록 해중앙회가 명실상부한 농어민 대표기관이 되도록 했다. 중앙회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경영인을 부회장(사업본부장)으로선출,중앙회장이 갖고 있는 경영권은 사업본부장에게 대폭 넘겨주고 중앙회장은 대표권과 업무총괄권만을 갖는다. 또 농림수산부장관은 그동안 단위조합에 대한 감독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중앙회장에게 위탁했으나 앞으로는 비회원조합에 대한 감독권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고 중앙회장의 지도권과 관련되는 감독권의 일부만 중앙회장에게 위임키로 했다. 농.수.축.임협의 신용사업부문은 분리.통합해 별도은행을 설립하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1단계로 내년부터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한완전독립사업부제를 실시해 종합평가를 한 후 별도은행 설립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