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사화되면 명의신탁 사라질것..홍철 건설부차관보 일문일답

3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토초세 헌법불합치 결정에따른 관계부처부동산투기대책회의를 가진 홍 철 건설부 제1 차관보는 제도를 새롭게도입하기보다는 도입된 제도를 철저히 시행해 투기를 막겠다고 말했다. -새로운 대책이 없어도 부동산투기를 막을수 있는가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있는 부동산투기방지책은 매우 철저하고 완벽한 제도이다. 특히 종합토지 전산망은 수많은 거래자중에서 실수요자를 보호하면서투기혐의자를 일일이 가려낼 수 있는 효율적인 장치이다 토지거래동향을계속 점검해 투기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허가지역으로 지정하고국세청이 자금 추적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일각에서는 부동산실명제를 도입하기위해 명의신탁을 금지시켜야한다고주장하고 있는데 "최근 논란이 되고있는 ''명의신탁의 금지''는 명의신탁을 전면금지시키고 90년 9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개정 이전에 명의신탁해둔 부동산까지 실명화시키야한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이는 시행하기가 사실상 어렵다. 예를 들어 아주 친한 친구앞으로 토지를 등기해두었을 경우 이를 어떻게밝혀낼 것인가. 법으로 명의신탁을 금지시키더라도 이를 적발해 내기가힘들다는 애기이다. 따라서 명의신탁은 법으로 금지시키는 것보다 전산화를 통해 자연스럽게없애도록 하자는게 건설부의 방침이다." -전산화로 어떻게 실명제를 유도하는가 "이미 금융실명제가 이루어져 있으므로 토지의 소유상황과 거래상황을 전산자료화시키면 모든 토지거래에 대해 자금추적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실물과 자금이 떠로 움직이는 것을 포착할수있다 물론 이미 명의신탁해둔 부동산은 거래가 이루어질때 명의신탁한 사실이 드러나게된다. 언젠가는 거래할 것이므로 점차 실명화가 이루어진다고 본다." -앞으로 부동산가격이 다시 오르지 않을 것으로 보는가 "장기적으로는 안정될 것으로 본다. 이번 현재의 결정으로 일부지역에서 일시적으로 매물이 회수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으나 바로 정상으로 되돌아 온 곳으로 파악됐다." -토초세가 부동산투기를 예방하는데 어느정도 효과가 있다고 보는가 "부동산투기방지제도들이 투기방지에 미치는 효과는 부동산시장이 어떤상황인가에 따라 차이가 난다. 토초세는 지금처럼 지가가 안정되고 있을때는 투기방지에 많은 효과를 내지 못한다. 따라서 이번 토초세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시장이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