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면톱] 일반개인 해외증권투자규제 완화 방침..증권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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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당국은 지난달부터 허용된 일반개인의 해외증권투자실적이 전무함에따라 2중환전부담을 해소하는등 해외증권투자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또 외국 증권시장에서의 결제기간이 긴점을 고려, 외화증권을 매수한뒤결제이전에 매도할수 있도록할 예정이다. 4일 증권당국에 따르면 증권감독원은 일반개인의 외화증권투자와 관련한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이같은 방향의 관계규정개정안을 빠르면 오는26일 개최예정인 증권관리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일반개인이 매입한 외국의 특정증권을 매도해 다른 외화증권을 살 경우중간에 원화로 바꾸지 않고 외화형태의 매각대금으로 재투자할수 있도록한다는 것이다. 이에따른 부담완화효과는 투자금액의 0.6%선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행 "외화증권 매매거래등에 관한 규정"상으로는 외화증권 매각대금은무조건 증권예탁원의 외화계정을 거쳐 국내증권사 외화계정에서 원화로바꾼뒤 다시 외화로 환전해 투자하도록 하고 있다. 증감원은 또 매수주식이 일단 결제된 다음에 해당주식을 매도할수 있는현행 규정을 "매수주문 체결이후엔 결제이전이라도 매도주문을 낼수 있도록"개정할 방침이다. 이는 우리나라에선 3일인 결제기간이 해외시장에선 최고 11일에 달해결제기간중 시세하락에 따른 투자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반개인의 해외투자가 가능한 13개지역의 결제기간을 보면 뉴욕 6일런던 11일 도쿄 4일 홍콩 3일 싱가포르 8일 프랑크푸르트 3일파리 4일 취리히 4일 암스테르담 6일 브뤼셀 4일 룩셈부르크 6일태국 4일 말레이시아 8일(매도는 5일)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현재 일반개인의 외화증권 계좌개설건수는 대신증권을 통한1건과 럭키증권 3건, 고려증권 1건등 모두 5건에 이르고 있으나 실제투자실적은 전무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