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 합리화지정 신중히 결정""...한이헌기획원차관 밝혀

한이헌경제기획원차관은 한양의 산업합리화업종지정과 관련,"부담을 짊어지게될 국민의 동의절차가 필요하고 합리화지정을 속단하는 것은 국민의 입장에서 신중하게 생각해야한다"고 밝혀 한양합리화문제가 장기화 될 것임을시사했다. 4일 한차관은 기자들과 만나 "한양을 합리화업종으로 지정하려면 현재의산업합리화지원기준을 바꾸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국민들의 동의절차가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차관은 또 국민의 동의는 여러사람이 한양합리화가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라고 덧붙엿다. 이와 함께 합리화지정에 대해 정부가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고 있어 한양과 하청업체등이 고통을 겪고있다는 지적에 대해 "부실을 일으킨 당사자들이 고통을 국민에게 전가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경제기획원 관계자는 "지난 86년 2월 제정된 산업합리화 지원기준에서는 합리화지정을 산업구조조정기업군의 계열기업정리은행부실채권의 원활한 정리등 3가지 요건으로 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설업이 주종인 한양을 산업합리화업종으로 지정하려면 은행부실채권의 원활한 정리를 위한 경우로 해석할 수 있으나 이경우도 이기준이 제정된지 3년안에 한시적으로 적용토록하고 있어 기준제정이후 8년이 더 지난 현시점에서는 적용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정부는 한양을 합리화업종으로 지정하려면 산업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기준을 개정해야하나 마땅한 명분이 없어 고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