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일정규모이상 국유지 주차장등으로 개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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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대도시 등에 널려 있는 1백-2백평 이상의 국가소유 나대지(잡종재산)가 올해부터 부동산신탁 전문회사에 의해 주차장등으로 개발된다. 또 내년부터는 국유재산으로 되어 있는 노후 저층건물 등도 부동산 신탁 방식에 의해 재건축되는 등 개발된다. 재무부는 5일 전국의 대도시 등에 널려 있는 일정규모(1백-2백평) 이상의 국유지를 부동산신탁업 전문회사에 맡겨 입체주자장과 주택전시장 등으로 개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무부의 이같은 방침은 무단점유되거나 방치되고있는 국유지를 개발해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국민들에게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한 것이다. 재무부는 이에 따라 오는 9월중에 서울시내 20여곳의 나대지를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신탁과 대한부동산신탁 등 2개 신탁업 전문회사와 개발계약을 체결할 방침인데 계약기간은 20년이내이고 수입은 국가와 신탁회사와 절반씩 나누어 갖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