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협회,여행업 산재보상보험 의무가입제외 노동부에 건의

일반여행업협회는 여행업을 산업재해 보상보험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시켜줄 것을 6일 노동부에 건의했다. 협회는 여행업은 금융업과 동일한 단순 사무업무와 보험, 부동산업과 유사한 서비스업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현행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 따라 의무적인 보험가입 대상업종으로 잘못 분류돼 있어 내지 않아도 될 많은 금액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올해 여행사의 평균 산업재해 보상보험료율은 총 급여지급액의 1천분의 3.75로 한진, 롯데관광을 비롯한 대형 여행사의 연간 보험료는 업체당 1천만원 안팎에 이른다고 협회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