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토초세 납기연장/징수유예등 허용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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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토초세 징수 업무가 다소 유연하게 바뀔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거둬야 할 토초세를 당초 방침대로 징수한다는 원칙은 지키되 납세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방안의 하나로 분납중인 납세자가 자금사정이 어렵다고 호소하면 납기연장이나 징수유예를 적극적으로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최병윤 국세청 재산세국장은 6일 "토초세 납세자들 가운데 분납을 하고 있는 사람이 부도나 화재등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워 당장 세금을 내기 힘들다고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납기연장이나 징수유예를 해줄 방침"이라고 말했다.국세청은 지금까지 토초세 납세자들의 경우 이같은 납기연장 조치를 거의 허용하지 않았다. 이는 국세청이 토초세 파문으로 인해 분납자들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납세자들과의 마찰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