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의 과잉접대사실여부 실사...증권업협회

증권업협회가 기관투자가들에게 지나친 접대를 금지키로한 자율결의이행실적에 대해 증권사를 대상으로 실사에 나선다. 6일 증권업협회는 증권회사가 지난5일까지 제출한 증권회사 영업유치를위한 과당경쟁 자제결의 이행실적을 검토,자율결의위반여부를 가려내기로했다. 또 일부 증권사에 대해서는 해당 증권사의 관련서류를 직접 검토,허위신고여부를 확인하고 허위보고나 과잉접대사실이 확인될경우 징계할 계획이다. 증협은 이와함께 이행실적 제출시한을 지키지 않은 대우 동양 서울증권등에 대해서도 징계할 방침이다. 기관투자가에 대한 지나친 서비스 제공을 억제하기위해 증협은 지난6월말국내외 연수,양도성예금증서등 특정금융상품가입,사무실 기구비품제공등을하지 않기로 결의,매달5일까지 지난한달동안의 관련실적을 보고받기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