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면톱] 일본 통산성, 벤처기업 벤처자금 세제 우대조치

[도쿄=이봉후특파원]일본통산성은 내년도 세제개정때 벤처기업.벤처자금에대한 세제상의 우대조치를 신설,확충해나갈 방침이라고니혼게이자이(일본경제)신문이 6일 보도했다. 통산성은 벤처자금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금액의 일정분을적립,투자손실준비금제도를 신설하고 벤처기업이 창업때 발생하는 적자등손실금의 이월가능기간을 현행5년이내에서 10년이내로 연장함으로써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위험을 줄이고 창립초기의 벤처기업에 세제상의우대조치를 할 방침이다. 투자손실준비금제도는 투자액의 최고20%를 적립,손실금으로 인정해주는제도로,실질적으로 감세조치로 연결된다. 이제도는 현재 해외투자등목적이 한정된 경우를 제외하면 정부계의 중소기업투자육성회사에만인정되고 있다. 또 이월가능기간의 연장은 해당연도의 적자를 다음연도로 넘기는것으로,다음연도에 흑자가 생긴 경우 흑자에서 적자를 뺀 금액에 대해법인세를 부과하게 돼 세제우대조치가 된다. 통산성은 산업구조심의회(통산상자문기관)의 소위원회가 지난6월 마련한21세기 산업구조비젼에 따라 주택 정보.통신 의료.복지 환경 에너지등12분야에서 내년 신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특히 벤처기업육성은12개분야에 공통된 정책과제이며,이를위해 세제개혁을 관계기관에 요구키로했다.